어느덧 12월이네요. 24년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해보기로 하고 별 것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연말정산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만들어보기 위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IRP 계좌 활용 하기12월 말까지 가지고 계신 연금저축, IRP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게 되시면 내년도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다 싶이 총 급여액(세전) 5,500만 원 이하 시 16.5%, 5,500만 원 초과 시 13.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계좌, IRP계좌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