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다가 연금저축계좌를 만들고 나서 운용방법 등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부분도 있어서 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더 받아 보자 하고 시작된 일에서 시작해 이제는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딱히 지병이 없다면 90 ~ 100세까지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수입없이 살아가야하는 시간이 대략 40년 가까이 되더라구요. 여기서부터 제 걱정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연수원에서 발표한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77만원은 돼야 적정하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 했을때 은퇴 후에 약 13억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투'자도 몰랐던 저로써는 절실함이 다가왔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직장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부터 퇴사 할때까 꾸준히 월급의 일부를 주식투자를 하게 되며,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한 연금이 퇴직때 노후 걱정이 없을 정도의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꾸준히 넣어둔 돈이 투자를 통해 복리로 불어 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달리는 대한민국에서 미국처럼 국가가 어느정도 케어해주는 시스템이 없다면, 각자도생
내 노년은 내가 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단 연금 체계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흔히 내가 받을 쯔음이면 더 늦춰지거나 작아지거나 없어지거나 라고 하죠... 퇴직연금의 경우도 중간에 이직 혹은 결혼 등의 큰 돈이 들어갈 때 털어먹기 일수죠...(저는 아직 털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연금을 이제라도 정말 잘 준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게 된건 다양한 '연금저축'상품 중 '연금저축펀드' 가 매력적으로 다가 왔습니다. 가장 온전하게 내 의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었기 떄문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1. 저축 한도 및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는 개설 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연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까지 가능 합니다.
특이한 점은 연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월한도, 분기한도가 없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서 적당한 금액을 납입 하시다가 연말에 여유자금이 있고,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을 채우지 못하셨다면 한번에 납입 하셔도 무방 합니다.
세액공제에 관해서는 표로 정리 해봤습니다.
표에서 와 같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고, IRP는 9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다가, 두 계좌를 다 가지고 계시다면 두 계좌를 합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을 꽉 채워 납입을 하셨는데 여윳돈이 더 있고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고 싶다 하시면 IRP계좌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 하시면 내년도 2~3월에 최대 공제액인 148.5만원(118.8만원)을 돌려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2. 상품선택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고 공제액 만큼의 금액을 넣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세액공제를 위해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기는 했지만 투자 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할 지 몰랐지만 그렇다고 현금으로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용방법이 펀드, TDF, ETF 3가지 있더라구요.
수익성을 보았을때 펀드의 MMF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안정성이 높은 만큼 파킹통장이나 CMA통장의 이자율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상품들이더라구요.
그 다음으로는 TDF(초장기 연금 투자 상품)을 선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안정성과 낮은 수익률 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고 싶지만 투자상품의 이해가 부족하다 싶으면 TDF에 투자 하는 것이 좋겠다 느꼈습니다.
마지막으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어느정도 투자에 대한 공부가 되어있다면 ETF에 투자하는 식으로 점점 투자의 발전이 이뤄질 것 같다고 느꼈고 아직 공부하는 단계여서 저는 7:3정도의 비율로 TDF쪽에' 7' ETF쪽에 '3'정도의 비율로 매수를 진행 했고 앞으로 비율은 점점 ETF쪽으로 늘려나갈 계획 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은 종목수 제한이 없고, 매수 매도 비용도 없으며, 횟수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자체 수수료도 없어서 펀드 운용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면 얼마든지 본인이 투자공부를 깊게 하느냐에 따라 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과세이연(세금 미루기)
보통 대부분의 일반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이자배당소득세 15.4%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매차익 내더라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배당도 세금을 안 떼고 그대로 들어 옵니다.
해당 세금들은 연금수령을 할때까지 미뤄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인데 뭐가 좋으냐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내지 않은 세금을 내 자본과 합쳐서 투자를 해서 복리효과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개설하고 은퇴 수령까지 어림잡아 30~50년 정도를 가지고 가는 계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세금을 안내고 그 돈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는 건 아주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4. 저율과세 (깍아주기)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연금을 타면서 연금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세율이 5.5%로 시작해서 3.3%까지 상당히 낮은 세율을 붙인다고 합니다.
연금펀드 납입기간 동안에는 600만원 한도로 13.2 ~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중에는 과세이연으로 혜택을 받고,
마지막 연금수령기간에는 저율과세를 내니 이보다 좋을 수 없겠더라구요.
그렇지만 이렇게 혜택이 많은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5년 유지와 55세 이후 수령이라는 기본조건 외에도 연금 수령을 최소 10년에 나누어 지급 받아야 합니다. 한번에 받거나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16.5%라는 많은 금액의 기타소득세를 뱉어내야 합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연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줄 수 없으니 알아서 잘 챙겨보라는 그런... 뜻?)
연금저축계좌 연금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55세까지 계좌를 유지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걱정도 들면서도 잘 투자하고 잘 유지해서 꼭 내 노후를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꼭 중도해지 마시고 잘 투자하셔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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